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 1항~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신청요건 | 전라남도 내 긴급 구호대상 유·초·중·고 재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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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- 학교장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 - 보호자 또는 학생이 긴급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한 학생 |
내용 | 생활지원금 지원(300만 원 이내), 필요시 심리안정 연계 지원 |
지원기간 | 연중 |
지원방법 | 추가 지원 시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(실사) 후 지원 |
신청방법 | - 방법 1: 신청서 작성 → 학교장 추천 → 학교에서 재단으로 공문 시행 - 방법 2: 신청서 작성 → 학생(보호자)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에 신청(학교장 의견서 첨부) |